공지사항
내용
올해 도내에서 부실·불법 혐의가 있는 부적격 건설사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4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일명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3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1개사의 부실·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5050개사 가운데 34.7%인 1751개사가 부실·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7182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혐의 업체수가 1291개사로 전체의 18%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도내에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79개사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는 전년도에 비해 78.5% 증가했다.
이처럼 부적격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의 건설단체 위주의 조사가 아닌 도와 지자체가 주축이 돼 서류조사 외에 현장방문 등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인데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도내 업체 141개사의 적발유형은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 105건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50건 △주택농업용창고 등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소재불명인 곳 2건 △직접 시공위반 1건 등 모두 15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복위반도 17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3개사, 실태조사 기간에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0개사였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사에게는 시·도를 통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적발된 업체들과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의를 제기할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실질적인 처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내 1900여개 업체가 있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조만간 사상 유례없는 엄격한 적발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출규모가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영세업체까지 처분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엄정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처분 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일명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3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1개사의 부실·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5050개사 가운데 34.7%인 1751개사가 부실·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7182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혐의 업체수가 1291개사로 전체의 18%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도내에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79개사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는 전년도에 비해 78.5% 증가했다.
이처럼 부적격 업체수가 증가한 것은 기존의 건설단체 위주의 조사가 아닌 도와 지자체가 주축이 돼 서류조사 외에 현장방문 등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인데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도내 업체 141개사의 적발유형은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 105건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50건 △주택농업용창고 등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소재불명인 곳 2건 △직접 시공위반 1건 등 모두 15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복위반도 17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3개사, 실태조사 기간에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0개사였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사에게는 시·도를 통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적발된 업체들과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의를 제기할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실질적인 처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내 1900여개 업체가 있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조만간 사상 유례없는 엄격한 적발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출규모가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영세업체까지 처분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엄정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처분 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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