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내용
-질의내용
진단일 현재 예금은 3억 그 중에서 3천만원이 인출제한이 되어 있음. 1년내내 예금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하며, 입출금 거래도 확인됨. 3억을 전체 겸업자산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천만원은 겸업자산 2억7천만원은 실질자산으로 봐야하나요?
-회신내용
ㅇ 건살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