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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보증금의 평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377
내용
-질의내용
주기적신고시 최소자본금을 확인하던중 임대보증금의 경우 계정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신고자료/건물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보증금도 은행 계좌이체가 아닌 그냥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썼다고 하며 자본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인정해줄 수도 있는것인지? 2. 인정해줄 수 있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①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③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지점을 의미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업체가 사업중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직원이 상주하고,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보유 업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부동산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건설업자가 보유한 임차부동산의 실질자산의 인정은 상기 규정과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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