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열림 기업진단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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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원가 컨설팅 전문사무소로서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영진단 및 각종 원가관리 업무를 통한 귀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시 실질자본금 최저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된 개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 (신고 또는 허가) 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단체별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건설 산업기본업)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법)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을 위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약사법)

기타의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국방부 용역 / 물품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법적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건설업등록 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 별지 1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와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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