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의약품도매업 등록준비서류 및 기업진단
- ① 의약품 도매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및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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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건이 충적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보건소로 가시면 보건소에서 소정의 심사와 실사를 거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법 : 약사법 제 35조 제 2항 및 제 37조, 시행규칙 제 54 및 별지 48
2. 처리기간 : 3일정도 소요됨
3. 구비서류- – 대표자진단서 1부
- – 관리자진단서 1부
- – 관리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 정관 1부 사진 2매
- – 필요시 첨부서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 1부
- – 영업용자본액명세서(개인의 경우) 1부
- – 운반용차량증 장비보유현황 1부
- – 기업진단서 1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및 공인회계사 발행) 1부
- ② 단,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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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아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 –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약사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약사법 제 6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약사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위의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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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검토 (신청자 자격확인)
- – 시설확인
- – 영업소 및 창고
1.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한 것
2. 환기가 잘되며 청결할 것
3. 영업소 및 창고가 동일 건물안에 있는 경우 서로 구획되어 있을 것
4. 창고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될 것
5. 영업소의 면적은 33㎡ 이상이어야 하며, 창고의 면적은 264㎡이상일 것 (수입의약품, 시약, 한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은 66㎡ 이상 이어야 함) - – 창고
1. 독약 및 극약의 보관 시설
2.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생물학적 제재 전용의 보관시설 (수송용기 포함) → 당해 의약품취급 도매상에 한함
4.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보관 시설
5. 인화성 또는 폭팔성이 있는 의약품의 보관 시설
6.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당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한함)
- ④ 의약품 도매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이 필요
- ⑤ 종합도매상일 경우 5억이상,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시에는 2억이상의 자본금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