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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주기적 신고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라고도 함

주기적 신고기간

주기적신고 기간 업종별로 등록증 발급일 기준 매 3년마다 30일이내에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날에 한꺼번에 신청가능

신고장소

신고장소 건설업 등록증 발급관청 (일반건설 시/도청, 전문건설 시/군/구청)

신고할 사항

기술능력, 시설장비는 신규 등록시와 같이 신고,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위한 신고

  • 1.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기업진단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건설업의 등록증) 제 1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26)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 12조의 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 9조 제 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 13조 제 1항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

제 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 ㅣ신고에 관하여 이

기타의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국방부 용역 / 물품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법적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건설업등록 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 별지 1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와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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