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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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공고 (“갑”과 “을”의 관할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 주권제출공고
1주당 금액이 틀린 경우 “갑”과 “을”의 관할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 후 합병등기 가능함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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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등기 서류 (“갑”과 “을”의 공동준비서류)
- 1) 합병계약서 각 1부
- 2) 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 2부
- 3) 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 2부
- 4)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 2부
- 5)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 2부 *피합병 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 1부씩 별도 준비할 것
-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 2부
- 7) 법인도장 / 이사감사 전원 막도장
- 8) 신문공고 증명서 (합병공고문 : 신문원본) 각 1부
- 9) 주권제출 공고문 (1주당 금액이 틀릴경우) 각 1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
- 10)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해당) 각 1부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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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관 신청
피합병 회사의 공제조합으로부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공제조합으로 업무이관 신청할 것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1)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
- 업무이관 신청
명의개서 유형 : 흡수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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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 | 합병후 존속법인 | ||
번호 | 서류명 | 번호 | 서류명 |
1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1 | 출자증권명의개서 청구서 |
2 | 채무인수증 | 2 | 채무인수증 |
3 | 인수채무내역 | 3 | 인수채무내역 |
4 | 채무조서 | 4 | 채무조서 |
5 | 합병공고문,합병신고수리공문 | 5 | 합병공고문,합병신고수리공문 |
6 |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 6 |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
7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 7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
8 |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 8 |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
9 | 정관 | 9 | 정관 |
10 | 법인인감증명서 | 10 | 법인인감증명서 |
11 | 11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
12 | 12 | 가입원 (비건설업자인 경우) | |
13 | 1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14 | 14 | 수입인지 |
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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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
– 피합병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정리 후 합병 후 존속회사로 입사신고 정리할 것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 기술인 협회 신고서류
- 1) 토목공사업 ; 토목 1급 포함 4인 이상
- 2) 건축공사업 ; 건축 1급 포함 3인 이상
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2. 전근무지 퇴직증명서 원본 각 1부
3. 이력서(자택 연락처 기재) 각 1부 - 3) 시공능력 평가기준 (기술자 1인당)
1. 전문 건설업 : 83,000,000원
2. 기계설비 공사업 ; 67,800,000원
3. 일반건설업 ; 139,580,000원
-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
합병신고 (면허 발급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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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회사
-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 3) 폐쇄등기부등본 1부
-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 5)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 합병 후 존속업인으로 기재사항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동)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 합병후 존속회사
-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 3) 폐쇄등기부등본 1부
- 4)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수시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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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60억 이상일 경우 :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게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 총자산 60억 미만일 경우 :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게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 회계사 제출 서류
- 1) 재무제표 (전년도 1월~12월)
- 2) 가결산서 (합병월의 말일기준)
- 3) 은행조회서(회계감사 양식) – 예금잔액, 대출잔액, 당좌, 어음
- 4)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 5) 공제조합 대출잔액 확인서
- 6) 채권, 채무 조회서 (잔액이 남은 거래처 전부)
1.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2. 외상매입금
3. 미지급금 - 7) 차량할부금 우너리금 명세서
- 8) 유가증권 명세서
- 9) 고정자산 명세서
- 10) 약속어음 명세서
- 11) 기타 회계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일체
- ※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P.Q) 제도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중 22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재경부 회계예규 P.Q 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Q 심사 기준이 있음)
P.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조정 (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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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사금액 별로
- 1. 유동비율
- 2. 부채비율
- 3. 매출액
- 4. 총자본 회전율
- 5. 3년간 기술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