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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8 05:46
조회
1614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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