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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양도/양수, 합병, 등록기준, 변경, 폐업) 신고

신규등록

[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 시고 /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2제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처리절차 ]

  •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업 등록 신청
  • 3.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4일 이내]
  •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 등록기준

  • 1.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 2.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업 등록 신청
  • 3.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4일 이내]
  •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증빙서류 ]

  • 1. 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작성)
  • 자본금 (출자, 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 발행)
  • 2.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정보통신 기술자 명단
  • 3. 사무실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동 기부등본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사무실 평면 측면도

[ 등록 신청서 준비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법 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1부
  •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예치, 출자) 확인서 각 1부
  • 4.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 5. 사무실 평면축적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사무실 평면도 각 1부 ※ 가설건축물의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부
  • 6.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

  • 1.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 문의
  • 2.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면허세 납부 : 등록 신청시 해당 시/도에서 안내
  • 3. 공사업 등록 수수료 : 3만원 (해당 시 /도의 수입인지로 납부)

[ 기타사항 ]

  • 1.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된 것이어야 함
  • 2.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신하여 30일이내의 날 (기업진단 실질적 자본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처리절차 ] 해당 시/도에서 양도신고 (수수료 5천원) –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 (처리기간 : 5일이내)

[ 제출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1부
  •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3. 양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4. 양도 / 양수 계약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행) 1부
  • 5. 자본금 (납입, 출자)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발행) 1부
  •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평면 축적도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8.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9.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해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10.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11. 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12.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합병

[ 개요 ]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사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일 경우 공사실적은 합산하여 인정되며 영위기간은 오래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인정함

[ 처리절차 ] 해당 시/도에 합병신고 (수수료 5천원) –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 (처리기간 : 5일 이내)

[ 제출 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서 1부
  •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4. 합병 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행) 1부
  • 5.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평면 축적도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8.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9. 하지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차 / 공사금액 / 공사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10. 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 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11.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 12.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등록기준신고

[ 개요 ]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 (양도/ 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신고수리일)부터 3년마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등록기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 등록기준 신고 (해당 시 / 도) – 서류심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 수리여부통보 (처리기간 7일)

[ 제출 서류 ]

  • 1.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인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1부
  • 2. 기업진단보고서 (겸업업체) 또는 최근 년도 결산서 (전문업체) 1부
  • 3. 자본금(납입, 출차)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발행) 1부
  • 4. 정보통신 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1부
  •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평면축적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7.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변경신고

[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는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이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나.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일 (재발급일)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등본상의 등기일
  • 다. 변경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하며 변경 신고 기한 마지막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이 변경 신고 기한 마지막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이 변경신고 기한일이 됨

회사유형별 변경일 비교

구비서류

※ 모든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 신고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 지연신고 ] – 31일 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한 자 : 과태료 90만원 [시행령 별표 7]
–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과태료 150만원 [시행령 별표 7]
–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시행규칙 별표 1]

[ 허위신고 ]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8조]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법 제 66조 제 5호]
–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시행규칙 별표 1]

[ 등록기준 미유지 ]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시행규칙 별표 1]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시행규칙 별표 1]

세부사항

기술자 변경신고 [ 구비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 입/퇴사 기술자경력수첩 원본
  • 3. 공사업 등록수첩
  • 4. 도장 ※ 법인 : 회사명이 각인된 도장 / 개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

[ 유의사항 ] ※ 정보통신기술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비자에 한하여 등록가능 ※ 타 회사에 입사 상태인 기술자는 퇴사신고 후 입사신고 가능 (같은 날 퇴/입사는 불가능)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구비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내용의 것,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 3.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1부
  • 4. 사무실평면축적도

[ 유의사항 ] ※ 건축물대장등본(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가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과 축사, 창고 등의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공사업 영위의 용도로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 함 ※ 건축면적은 1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의 변경신고 [ 구비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내용의 것,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
  • 3.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신원조회 확인용)
  • 4. 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 5. 도장 : 회사명이 각인된 도장

[ 유의사항 ] ※ 대표자는 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접촉됨]
※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은 양도양수 신고사항임 [대표자 변경신고 불가]
※ 공동대표 선임신고는 임의사항이지만 공동대표 신고 후 변경사항 (사임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자본금 변경신고 [ 구비서류 ]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말소사항 포함된 내용의 것,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
  • 3.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법인 :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됨 / 개인 : 자본금 변경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됨)
  • 4. 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 5. 도장 – 법인 :회사명이 각인된 도장 / 개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

[ 유의사항 ] ※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가 간으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함

신고상대 및 신고자

  •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3.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4.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처리절차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폐업사실 확인서 발급) 또는 업종정정 신고 (업종정정신고서 사본) 소속협회 기술자 퇴사 신고 → 관할 시 /도에 폐업사실 확인서 또는 업조정정신고서 사본, 공사업등록증, 등록 수첩 제풀 (폐업신고) → 수리

기타사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 확인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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