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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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분류

건설업 면허분류
  •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조립건축물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쉐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24. 난방시공업 1,2,3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업
  • 소방공사업
  • 기타공사업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근거
  • 일반건설업
  • 1. 토목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이상 / 개인 - 14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약 10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 2. 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5억이상 / 개인 - 10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약 10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3.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2억이상 / 개인 - 24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 (약 15.2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2억이상 / 개인 - 24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 (약 15.2평)

    - 기술능력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과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 6인이상

    - 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

  • 5. 조경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이상 / 개인 - 14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약 10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 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도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전문건설업
  • 1.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2. 토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4. 석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5. 도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0.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2.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나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13. 철도/궤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모터카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레일연결하는 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 지방공무원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14. 포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5. 수중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 16. 조경식재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만 5천㎡ 이상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만 5천㎡ 이상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8. 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콕,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 개인 - 10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 (길이 50m이상, 폭 15m이상)
    : 기중기 (50톤이상)
    : 전기용접기 (30KVA이상)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게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기타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여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20. 삭도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중기 (50톤이상)
    : 전기용접기 (30KVA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21. 준설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 개인 - 20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펌프식 준설선 (2천마력 이상)/그래브식 준설선 (6㎡이상)/딧파식 준설선 (5㎡이상)/바켓식 준설선 (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앙카바지 (100마력이상)
    : 예선 (200마력이상)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부냥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23.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 자본금 : 법인 - 2억 /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약 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약 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을 등록을 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24. 난방시공업 제 1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약 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열학과를 졸업한 자 중 2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 제 2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약 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열학과를 졸업한 자 중 2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 제 3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약 3.7평)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내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25. 시설물유지 관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 개인 - 3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약 6.1평)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제출한다.
  •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 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시,도지사"라함)에게 송부한다.
  •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법 제 172조의 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경우),제 173조의 2(전기의 경우에 한하여, 제 172조의 제 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 174조 (전기의경우에 한하며, 164조 제 1항, 제 165조, 제 166조에 1항 및 172조 제 1항의 죄를 범할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이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자를 포함한다.)
  •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서류 (별지제 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
  • 등록증 발급
  • 불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
  • 전기공사업

    - 자본금 : 2억이상 개인 / 영업용 자산평가액

    - 시설 및 장비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확보
    :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 및 등 농업/임업/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을 제외함. 다만,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자여야함)
    :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력으ㅢ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처리기관 : 관할체신청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한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전기공사업

    - 자본금 : 개인 2억이상 / 법인 1억 5천 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기타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소방공사업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 것에 한함)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 (원본지참)
  • 7. 소방시설공사장비 명세서 1부
  •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9. 사무실평면 축적도 1부
  • 10. 사무실약도 1부
  • 등록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소방공사업(일반)

    - 자본금 : 개인 1억이상 /법인 5천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기술능력 (기계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기술능력 (전기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소방공사업(전문)

    - 자본금 : 개인 1억이상 /법인 2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기술능력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장비명칭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수량/규격
일반공사업(기계분야)
수량/규격
일반공사업(전기분야)
수량/규격
전기절연저항
시험기
1" / DC-500W
최소눈금 0.1㏁ 이하"
1" / DC-500W
최소눈금 0.1㏁ 이하"
1" / DC-500W
최소눈금 0.1㏁ 이하"
열감지기시험기 2 1 2
연기감지시험기 2 1 2
조도계 1 1 1/최소눈금 0.2Lux
이하인 것
음량계 1 1 1
수압기 1/20kgf/㎠ 1/20kgf/㎠
하론농도측정기 1 1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1 1
검량계 1~200kgf 1~200kgf
풍압풍속계 1/1~10mmHg
기압측정가능한 것
1/1~10mmHg
기압측정가능한 것
초시계 1 1
방수압력측정기 1 1
봉인렌치 1 1
포채집기 1 1
방출포량시험기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