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M&A 구비서류
신문공고
합병공고 ("갑"과 "을"의 관할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주권제출공고 1주당 금액이 틀린 경우 "갑"과 "을"의 관할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 후 합병등기 가능함
합병등기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등기 서류 ("갑"과 "을"의 공동준비서류)
1) 합병계약서 각 1부
2) 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 2부
3) 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 2부
4)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 2부
5)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 2부 *피합병 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 1부씩 별도 준비할 것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 2부
7) 법인도장 / 이사감사 전원 막도장
8) 신문공고 증명서 (합병공고문 : 신문원본) 각 1부
9) 주권제출 공고문 (1주당 금액이 틀릴경우) 각 1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
10)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해당) 각 1부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업무이관 신청
피합병 회사의 공제조합으로부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공제조합으로 업무이관 신청할 것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
명의개서 유형 : 흡수합병
피합병회사
합병후 존속법인
번호
서류명
번호
서류명
1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1
출자증권명의개서 청구서
2
채무인수증
2
채무인수증
3
인수채무내역
3
인수채무내역
4
채무조서
4
채무조서
5
합병공고문,합병신고수리공문
5
합병공고문,합병신고수리공문
6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6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합병계약 체결 관련)
7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7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합병계약 승인건)
8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8
법인등기부 등본 (폐쇄등기)
9
정관
9
정관
10
법인인감증명서
10
법인인감증명서
11
11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2
12
가입원 (비건설업자인 경우)
13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4
14
수입인지
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인 협회)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
- 피합병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정리 후 합병 후 존속회사로 입사신고 정리할 것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기술인 협회 신고서류
1) 토목공사업 ; 토목 1급 포함 4인 이상
2) 건축공사업 ; 건축 1급 포함 3인 이상
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2. 전근무지 퇴직증명서 원본 각 1부
3. 이력서(자택 연락처 기재) 각 1부
3) 시공능력 평가기준 (기술자 1인당)
1. 전문 건설업 : 83,000,000원
2. 기계설비 공사업 ; 67,800,000원
3. 일반건설업 ; 139,580,000원
합병신고 (면허 발급관청)
피합병회사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3) 폐쇄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합병 후 존속업인으로 기재사항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동)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합병후 존속회사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3) 폐쇄등기부등본 1부
4)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수시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회계사)
총자산 60억 이상일 경우 :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게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총자산 60억 미만일 경우 :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게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회계사 제출 서류
1) 재무제표 (전년도 1월~12월)
2) 가결산서 (합병월의 말일기준)
3) 은행조회서(회계감사 양식) - 예금잔액, 대출잔액, 당좌, 어음
4)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5) 공제조합 대출잔액 확인서
6) 채권, 채무 조회서 (잔액이 남은 거래처 전부)
1.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2. 외상매입금
3. 미지급금
7) 차량할부금 우너리금 명세서
8) 유가증권 명세서
9) 고정자산 명세서
10) 약속어음 명세서
11) 기타 회계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일체
※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P.Q) 제도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중 22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재경부 회계예규 P.Q 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Q 심사 기준이 있음)
P.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조정 (건설협회)
각 공사금액 별로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
4. 총자본 회전율
5. 3년간 기술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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