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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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구비서류

“기업진단”은 언제 왜 필요 할 까요?

공사업등록 또는 주기적신고나 허가관청의 실태조사시 등록기준자본금 확인서류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백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최소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자본금이 없는 부실기업 진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사업등록시 등록기준자본금 입증서류
업종 증빙서류
건설업
  • 다음 서류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 신설법인의 경우
  • -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 - 기본자산증빙서류 :계정별 결산부속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 세금계산서,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 보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위한 출자금 또는 예치금
  • - 2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 증명서 및 기준일현재 잔액증명서
  •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 기타 접수자가 재무제표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 ◎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 혹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 - 기본자산증빙서류 :계정명서세,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정규영수증,등기∙등록서류 등
  • - 기타 장부 계정에 대한 자체 증빙서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법인
문화재수리업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산림사업법인,문화재수리업 및 의약품도매상 등의 등록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법령 및 제규정상 갖추어야하는 필수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건설업의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금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하더라도 겸업사업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 담당관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당 사무소 에서는준비단계에서부터 회계자문은 물론 등록 마무리까지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컨설팅회사 에서는 등록대행을 이유로 기업진단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언제 왜 필요 할 까요?

업종별 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 및 장비)은 면허 취득(등록)시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 공사업보유기간 동안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허의 승계 또는 주기적신고 및 허가관청의 실태조사 시 자본금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 주기적신고 / 행정처분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에서 기업진단을의뢰해온 경우 대부분 신규업종 추가인 경우도 있지만 과거 재무자료에 의한 주기적신고 또는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에 의해 기업진단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등록면허 보유기간 동안 수시로 변하는 재무상황 에서도 기준 자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본금미달로 행정처분에 의한 청문절차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는 “적격” 기업진단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해야 등록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 년도 말 결산시점 이전에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진단자 또는 회계전문가와 상의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당사에 문의해 오시면 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김정현 : 010-3710-7721 / e-mail : j2biz@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