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MY MENU

신규면허 등록 구비서류

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해당공제조합발행)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본적지/호주관계 기입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전세권설정인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건설장비 현황표

    - 제작장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심사 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한다.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한다.

신규 건설업 면허등록 절차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건설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자 중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함)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이하/시행규칙 제 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