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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제도 Q&A
Q1 | 건설업 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
| ![]()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본금(2억~12억), 기술자(2~1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및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은 후 법정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금 또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건설업 등록 말소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Q2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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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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