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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32
내용

건설업 등록제도 Q&A 


Q1건설업 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제도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본금(2억~12억), 기술자(2~1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및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은 후 법정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금

또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건설업 등록 말소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Q2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3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는 없나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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