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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업진단신청시 필요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4
내용
기업진단신청시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보유등록증 모두 제출해야 함)
진단일( 월 일)현재 가결산서
대차대조표 (* 신규는 '개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가결산 (결산)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현금 - 총자산의 2% 초과분 불인정
예금 - 진단기준일 현재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받을어음 - 어음 및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공사미수금 - 공사미수금 명세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유가증권 - 매입자료와 실물사본
원재료 - 원재료 명세서 (총자산의 2% 초과시 불인정)
금액이 많으면 '매입 세금계산서' 첨부해야 인정함
공제조합 출자좌수확인원(또는 예치증서)사본 및 대출금잔액증명원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정자산 명세서
-차량운반구명세서(감가상각 표시할 것,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비 품 명세서(감가상각 표시할 것)
-공구기구명세서(감가상각 표시할 것)
-기계장치명세서(감가상각 표시할 것)
-구축물 명세서(감가상각 표시할 것)
가결산(결산)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있는 경우
분기별부가가치세신고 및 신고이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사본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세무사무실 담당자성명과 전화,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실자산

자산의 과대계상분
진단을 받을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부도어음, 6개월 이상된 미수금)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선급비용, 선급세금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가지급금, 주주ㆍ임원 대여금
재고자산 : 신규면허 신청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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