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 안내
수신: 세무사님. 사무장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업 등 기장업무 담당자님.
내용: 몇 년 전부터 허위 및 부실 기업진단자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형사처벌에 이어 기업진단 지침 개정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건설업체에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물론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든 기장담당자님 대책마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평 가 내 용 |
자산평가 (부실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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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겸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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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평가 (충당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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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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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이며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www.jd114.co.kr 자료실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열림 기업진단평가법인 경영지도사 김 정 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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