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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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업진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7
첨부파일1
추천수
1
조회수
2089
내용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 안내

수신: 세무사님. 사무장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업 등 기장업무 담당자님.

내용: 몇 년 전부터 허위 및 부실 기업진단자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형사처벌에 이어 기업진단 지침 개정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건설업체에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물론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든 기장담당자님 대책마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평 가 내 용

 

 

자산평가

(부실자산)

  1. 자본총액 1% 초과 현금(전도금 포함) 및 30일 평잔 초과액
  2. 무기명식 금융상품
  3.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4. 가지급금, 대여금
  5. 미수금, 미수수익
  6.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7. 부도어음, 1년이상 장기성 매출채권
  8. 원자재 및 유사한 재고자산(1년초과)
  9. 무형자산 및 실재성 없는 보증금

 

자산평가

(겸업자산)

  1. 사용제한(질권설정)금융상품
  2. 잔고증명 없는 유가증권 및 인출제한 유가증권
  3. 진단대상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재고자산
  4. 특수관계자 아닌 대여금
  5. 진단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6. 진단사업과 무관한 투자자산 및 비 유동자산
  7. 임대부동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

부채평가

(충당부채)

  1. 금융부채 확인(전체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확인서)
  2. 퇴직급여 및 대손 충당부채
  3. 미지급세금

           겸업자본 평가

  1. 겸업자산과 직접관련 부채는 겸업부채로 평가
  2. 겸업사업 상시 구분기장 시 실질귀속에 따름
  3. 상기 이외 공통자산 부채는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구분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이며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www.jd114.co.kr 자료실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열림 기업진단평가법인 경영지도사 김 정 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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