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강화는 물론
기업진단자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고도 신중한 기업진단이 요구됨에 따라 진단업무는 많은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감리비 인상등으로 부득이 당 사무소에서는 다음 보수표와 같이 수수료를 책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설립법인 등 신규 신청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협의진행 합니다.
▶ 기업진단 보수표 (2014년 9월 1일 이후) 열림기업진단평가법인 적용
※ 부가세 별도임 ▶ 기업진단 문의 Tel : (070) 8835-3460 Fax : ( 0303 ) 0957-8585 Mail : j2biz@hanmail.net 열림기업진단법인 : 경영지도사 김 정 현 / 010-3710-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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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업진단 보수표는 일반적 예시이며, 업체규모 및 업무시간에 따라 조정가능 합니다.
8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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