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12. 8.23)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 규칙을 개정·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경위 건설산업기본법령 위임사항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중 일몰기한이 도래(‘12. 8.23)한 19건, 일몰기한을 미규정한 총괄표 상의 3건(13∼15번)이 개정됨
2. 총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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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규 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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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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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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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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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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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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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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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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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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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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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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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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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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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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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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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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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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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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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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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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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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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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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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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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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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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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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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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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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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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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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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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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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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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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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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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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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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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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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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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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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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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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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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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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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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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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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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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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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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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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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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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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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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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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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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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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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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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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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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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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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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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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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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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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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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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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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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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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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내용
가. 일부내용 개정 및 기한연장(3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내용 변경시 서면화 및 발주자 지시에 의한 추가시공시 공사비 증액(제20조 신설) - 불가항력에 사유 손해 중 발주자 부담부분 확대(제25조 신설) -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 채용시 기준 명확화(제8조 신설) ○ 건설업 관리규정 - 야적장 및 자재창고 등 건설업 영위 관련 임차부동산과 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실질자산으로 인정(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8조 제3항 개정) - 경영진단자에 세무사 추가(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4조 개정) - 진단을 받는 자와 연관된(장부작성, 진단자가 임원인 경우, 진단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등) 피진단업체의 진단 금지(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2항 신설) - 임차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 부실자산 대상에서 제외(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 제3호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준공대가지급시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도록 명시(제11조 제3항 신설)
나.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한연장(4건)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등
다. 단순 기한연장(11건)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등 라. 법령개폐에 따른 폐지(3건)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제2009-727호) -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에 따른 중복인정 불필요로 폐지 - 고시 폐지이후에도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은 여전히 적용 * (자본금)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복인정 (기술능력)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에 의거 중복인정 ㅇ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예규 제2009-98호) -‘07년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으로 실적전환은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에 대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지침 폐지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예규 제2009-93호)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75호)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
4. 시행일자 : 2012. 8. 24일부터 시행(일몰기한 2015. 8.23일 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관련고시문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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