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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18
내용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12. 8.23)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
규칙을  개정·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경위
       건설산업기본법령 위임사항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중
     일몰기한이  도래(‘12. 8.23)한  19건,  일몰기한을  미규정한  총괄표  상의
     3건(13∼15번)이 개정됨

  2. 총괄표    

구분

행 정 규 칙 명

비 고

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3년 연장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3년 연장

3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3년 연장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3년 연장

5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3년 연장

6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7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3년 연장

8

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3년 연장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3년 연장

10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3년 연장

1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3년 연장

12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3년 연장

13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3년 연장

14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

3년 연장

15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3년 연장

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및 3년
연장

17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8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및 3년
연장

19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폐지

20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폐지

21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

폐지

22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규제심사중

  3.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내용

     가. 일부내용 개정 및 기한연장(3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내용  변경시 서면화  및  발주자 지시에 의한 추가시공시 공사비
             증액(제20조 신설)
           - 불가항력에 사유 손해 중 발주자 부담부분 확대(제25조 신설)
           - 수급인의 공사현장 근로자 채용시 기준 명확화(제8조 신설)
        건설업 관리규정
           - 야적장    자재창고 등  건설업 영위 관련  임차부동산과 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실질자산으로 인정(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8
             3항 개정)
           - 경영진단자에  세무사 추가(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4조 개정)
           - 진단을 받는 자와 연관된(장부작성, 진단자가 임원인 경우, 진단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등) 피진단업체의 진단 금지(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2항 신설)
           - 임차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 부실자산 
             대상에서 제외(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 제3호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준공대가지급시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도록 명시(제11조 제3항 신설)

     나.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한연장(4건)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등

     다. 단순 기한연장(11건)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등
 
     라. 법령개폐에 따른 폐지(3건)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 제2009-727호)
          -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08.6)에 따른 중복인정 불필요로 폐지
          - 고시 폐지이후에도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은 여전히 적용
           * (자본금)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복인정
             (기술능력)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에 의거 중복인정
        ㅇ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예규 제2009-98호)
          -‘07년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으로  실적전환은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에 대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지침 폐지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예규 제2009-93호)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75호)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

  4. 시행일자 : 2012. 8. 24일부터 시행(일몰기한 2015. 8.23일 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관련고시문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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