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기업진단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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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급급 등의 평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6
내용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 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위 보유면허 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신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선급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 용지 연부취득(잔금 2017년 예정) 납부대금에 대한 실질자산인정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취득한 용지의 용도는 상업시설용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조경공사을 도급받는 조건(대행개발계약 형태) 분양받았으며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건설 활동에 의해 건축물(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용지대금의 약 60% 가량 납부되어 있으며 내년 1월에 잔금을 납부한 후 2월에 건축허가, 3월에 착공 및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설계계약 체결하였고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 경관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위 용지 납부대금 및 취득세 등을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기에 당 대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검토 중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에 의하여 질의하는 사항은 1. 사업용자산이 명백한더라도 주택건설용지만 한정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2. 회사가 직접 자가 건설 활동에 의한 신축분양 방식(즉,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소명(확인)되면 상업시설용지더라도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대한히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내용 -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선급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등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실재성 여부 확인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기관(건설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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