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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도매업-기업진단관련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03
내용
 

스마일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 제5조(진단기준일)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일을 지정하거나 신규허가 신청 및 자본금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건설업규정에서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업종추가의 경우에는 직전월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도매상진단요령에는 위 조항과 같이 ‘예외로 한다’는 규정만 있음. 통상적으로 의약품도매상 신규허가신청의 경우에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서 작성일로 설정하면 됨(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웃음일반의약품도매상(기준자본금5억)이 한약 및 수입의약품도매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준자본금 2억씩을 증자하여 총 9억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의약품도매상은 수입, 시약, 원료의약품,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일반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한약 및 수입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임. 따라서 별도의 추가증자는 필요치 않음(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윙크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제14조(겸업자본의 평정)의 3항(겸업비율의산정)과 관련, 일반의약품도매상과 한의약품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에도 겸업비율을 구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비록 동일한 설립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허가를 득하여 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고려하여 자본을 평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가 바뀌어 종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겸업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실언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제17조(제예금의평정)와 관련하여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굳이 90일을 기다려 등록신청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만약 신규신청자가 시설투자등을 하였음에도 예금이 자산의 100분에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함((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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