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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답변 내용입니다._지상권 설정된 보유토지 실질자산 평가여부 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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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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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2
내용

상황 : 건설회사가 추후 건설사업(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유(장부가액 10)억하고 있는데 부득이 타인(제3자)의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해당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권 최고액 6억)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회사가 아닌 타인(제3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건축허가가 진행된 상태임에도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을 이유로 실질자산으로 전액 부인되는지, 아니면 전액 인정되는지, 일부(장부가액-채권최고액)만 인정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민원신청서 참조
2. (회신 내용)
  ㅇ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제1항에서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담보제공 및 지상권이 설정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검토・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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