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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법인 신설 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쌍둥이아빠
작성일
2008.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40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충족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자본금을 1억5천만원만 납입하면 되는지 여부
2.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자본금에서 출금되는 경우 자본금 반영 여부
3. 공제조합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 평가 반영 여부

위 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 평가에서 빠지게 된다면 초기 설립자본금을 더 늘리고자 하며,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한 후 보증금,출자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봐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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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충족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1. 자본금을 1억5천만원만 납입하면 되는지 여부
    > 2.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자본금에서 출금되는 경우 자본금 반영 여부
    > 3. 공제조합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 평가 반영 여부
    >
    > 위 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 평가에서 빠지게 된다면 초기 설립자본금을 더 늘리고자 하며,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한 후 보증금,출자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
    >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봐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군요.

    문의하신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1) 최소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며 실질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해야 만 합니다.

    2) 자본금 납입(법인등기)후 출자자본금을 가지고 임차보증금, 조합출자금, 비품, 차량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경우 물론 실질자본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 필요한 비용등 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비용등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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