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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건설면허 없음)에 법인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9년 1월 20일에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업진단 기준일을 2009년 1월 20일자로 하여 2월2일을 진단일로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예금평가기분인 30일 평잔때문에 기업진단이 불가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010-3696-7209
2008년(건설면허 없음)에 법인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9년 1월 20일에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업진단 기준일을 2009년 1월 20일자로 하여 2월2일을 진단일로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예금평가기분인 30일 평잔때문에 기업진단이 불가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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