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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방시공을 하는 법인 입니다.
이번에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복잡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보니 난방시공업 1종은 자본금규제가 없더군요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를 추가하게 되면 자본금이 2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인은 2000년 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중에 자본금 2억을 맞추기위해서 신주발행을 하여 납입자본금을 2억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당시에 면허 추가를 하지 못 하고 2012년 현재 면허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책을 보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기업진단일 현재 통장에 자본금으로 2억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신주발행당시에 자본금이 2억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지요?
그리고 30일 유지하는게 맞는 건가요? 60일 유지하는 게 맞나요?
2012년 현재 통장에 2억이 유지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차입을 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자본금 2억을 통장에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자본금규정에 적합한건지요?
즉, 신주발행당시에 통장에 자본금 2억이 30일(또는 60일?) 유지되어야 하는 건지요?
기업진단기준일(2012년 중)을 기준으로 30일(또는 60일?)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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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귀사의 경우 예금평가는 진단기준일(결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의 거래내역과 진단기준일 을 포함한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청하시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1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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