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1. 자본금을 1억5천만원만 납입하면 되는지 여부
2.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자본금에서 출금되는 경우 자본금 반영 여부
3. 공제조합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 평가 반영 여부
위 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 평가에서 빠지게 된다면 초기 설립자본금을 더 늘리고자 하며,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한 후 보증금,출자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봐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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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충족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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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금을 1억5천만원만 납입하면 되는지 여부
> 2.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자본금에서 출금되는 경우 자본금 반영 여부
> 3. 공제조합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자본금 평가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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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이 자본금 평가에서 빠지게 된다면 초기 설립자본금을 더 늘리고자 하며,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한 후 보증금,출자금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1억5천만원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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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봐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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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군요.
문의하신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1) 최소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며 실질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해야 만 합니다.
2) 자본금 납입(법인등기)후 출자자본금을 가지고 임차보증금, 조합출자금, 비품, 차량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경우 물론 실질자본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 필요한 비용등 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비용등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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